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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학대 사망' 기쁜소식선교회 합창단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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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고생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인천 교회 모습. 주영민 기자숨진 여고생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인천 교회 모습. 주영민 기자
이단 박옥수 구원파 계열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쁜소식선교회 그라시아스합창단 단장 박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박모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변경해 각각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인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고 했지만,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던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단장 박모씨에게 무기징역, 신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0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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