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의 계엄 사태와 그 후폭풍을 보도하면서 미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본 기사를 내보냈다.
WP는 3일(현지시간) '한국의 계엄령 선포,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었다.
미국서도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지 따져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권위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집권 2기 첫날 하루만 독재자가 되겠다고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 헌법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형식의 '계엄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주를 통할하는 주지사에는 계엄 선포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해당 권한이 없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의 견해다.
미 코넬대 교수인 데이비드 알렉산더 베이트먼은 "미국에는 실제로 계엄령은 없다"고 말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국가안보 전문가인 레이철 클라인펠드도 만약 미국이 계엄에 처한다면 "그것은 헌법이 완전히 중지되는 것으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시민의 자유를 제한해 계엄령과 비슷한 효과를 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일부 존재한다. 우선 '헤비어스 코퍼스'(인신보호청원)를 중지하는 것이다. 헤비어스 코퍼스는 구속·구금된 개인이 왜 신체적 자유를 제한받는지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권리다.
미국 헌법은 '반란·침략 시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헤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미국에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해 헤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한 바 있다.
또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도 있다. 이 법은 대통령이 비상사태 시 법 집행을 위해 군대를 소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때 소집된 군대는 평시의 범위를 넘어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주방위군을 동원해 거리의 시위대 등을 해산할 수 있다. 실제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짓눌려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에서 반인종차별 시위가 촉발됐을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워싱턴의 시위대 해산을 위해 방위군을 투입했다.
이같은 권한들은 미 의회의 과반 투표를 통해 상당 부분 무효화할 수 있다. 하지만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내년 의회는 트럼프에게 충성하는 공화당이 장악하게 된다.
WP는 또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여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법원이 신속히 저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지타운대 헌법학 교수인 조시 차페츠는 "대통령이 진정으로 독재자가 되겠다고 결심한다면 관건은 연방정부와 군대, 기타 법 집행 기관이 그것을 기꺼이 따를 것인지 여부"라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의회나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