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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미 교제살인' 서동하 기소…살인 대신 보복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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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제공경북경찰청 제공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미용사 서동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의 혐의로 서동하(34)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서동하는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신고 당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하의 인터넷 검색 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범행 직전 통화녹음 파일 등에서 계획성 등 보복 범죄로 볼 만한 증거들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형법상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단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다.

앞서 서동하는 지난달 8일 오후 12시쯤 A씨가 거주하는 구미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아파트 복도에서 A씨와 A씨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모친은 중상을 입었다.

A씨와 4개월간 교제했던 서동하는 헤어진 이후 A씨를 스토킹 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통신 금지 등의 결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동하는 경북경찰청의 신상정보공개 결정에 따라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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