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전공의단체 대표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직전공의 등의 48시간 내 복귀를 압박하며 '위반 시 처단'하겠다고 한 포고령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를 반(反)국가세력, 범죄자로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0개월간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인 강압적 태도가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의료 개악(改惡)'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제1호) 일부를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선포 직후부터 논란이 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항목이다.
박 위원장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대한민국 계엄법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처단'이라는 단어 선택은
법적·군사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청년들을 굴복시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정부가 지난 2월 말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직후 천명했던 '구속수사' 방침도 소환했다.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사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업무개시명령'이란 이름으로 전공의를 수차례 위협한 바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금번 계엄령과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계엄 사태는 이 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전협은 지금도 의료법 제59조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은 당장이라도 폐지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구국이라는 명분으로 의사를 옭아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밤 긴급담화에서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국가 정상화'를 내세운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로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 개혁은커녕 이제는 국정 운영 동력마저 상실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대전협-개혁신당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사태의 원인이 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펼쳤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아집을 지키겠다며 의료에만 수조 원을 퍼부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당장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정지해 무너진 의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조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도 SNS를 통해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며 "독재는 그만 물러나세요"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