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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유리창 깨고 국회 장악 시도…12·12 사태 비춰 尹 내란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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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野 의원, 조 편성해 국회 본회의장 사수"
안호영 "전국 기초·광역의원 당원 낮 12시 집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4일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 다른 위기에 처한 큰 사건이었다"며 "군과 경찰이 유리창을 깨고 와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치 상황에 직접 마주한 이원택 의원은 "다행히 의원 190명이 모여 계엄해제를 의결했다"며 "한국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비정상 윤석열 대통령이 또 도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조를 편성해 24시간 국회 본회의장을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비계엄도 아닌 비상계엄으로 정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며 "난입한 군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잡으려는 흔적이 있었다. 이건 내란죄로 보고, 탄핵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강제 진압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 제공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강제 진압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 제공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계엄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이것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며 "부적법한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12·12 사태, 5·18 민주화 운동 사례로 보면 내란죄로 해당한다. 탄핵과 내란죄 양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재차 "충분히 내란죄 가능성 있다"며 "12·12 사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군부가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했고 내란죄로 처벌받았다.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해서 선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출입을 통제한 게 주요한 사유가 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 "민주당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오늘 낮 12시 전국의 기초 광역의원과 당원들이 모여 비상한 상황을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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