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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에…다시 보는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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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시 기무사령부가 계획했던 계엄선포 계획, 이른바 '계엄령 문건'에도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시 기무사가 준비했던 계엄령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가 세워지고 산하에 수사와 정보를 맡을 합동수사본부와 재판을 맡는 계엄군사법원이 설치된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항목이었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당시에도 여소야대 정국으로 계엄해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여당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차단하는 한편, 불법시위 등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도록 유도한다는 실행 방안까지 수립된 바 있다.
 
당시에는 기무사의 계획에 그친 내용이었지만, 이번 비상계엄 하에서 국회 표결 저지가 일부라도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 계엄사령과의 특별조치권을 발동해 체포와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도 달렸다. 실제로 실행됐다면 집회와 시위 금지, 통행금지 등은 물론 광범한 기본권 제한 조치가 예상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 앞이 삼엄한 출입 통제 속 비상 근무를 위해 대통령실로 오는 직원들의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 앞이 삼엄한 출입 통제 속 비상 근무를 위해 대통령실로 오는 직원들의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와함께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 보도매체의 보도내용을 사전 검열해 불온 내용을 차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KBS, CBS, YTN 등 방송과 주요 일간지 등에 보도통제 요원을 편성하고 보도검열 지침을 위반한 매체에는 제재 조치를 내리는 한편, 유언비어 유포 통제를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과 SNS를 차단한다는 대책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계엄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이후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겪었다.

지난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준비설'을 언급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당시 여당은 이를 괴담으로 치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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