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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한우축사서 50대 끼임사고로 숨져…노동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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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 한 축사에서 50대 작업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시쯤 창녕군 한 한우 축사에서 가축 사료 운반용 등으로 쓰이던 소형건설 농업장비 스키드로더 운전석 프레임과 물건을 싣는 버킷 사이에 A씨가 끼여 숨졌다.

A씨는 사고 현장에 혼자 있었다. 한우 축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받지 않는다.

노동부는 축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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