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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회사'에 부당 지원한 셀트리온…공정위, 과징금 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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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12억 상당 부당이익 제공…총수 지분 각각 88%, 70%
의약품 보관료, 상표권 무상 지원…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제약분야에서 사익편취 행위 제재한 최초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김동명 내부거래감시과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 등에 창고 보관료 및 상표권 사용료 등을 미수취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김동명 내부거래감시과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 등에 창고 보관료 및 상표권 사용료 등을 미수취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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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대해 의약품 보관료와 상표권을 무상 지원한 셀트리온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의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에 대한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16년 4월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수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료와 자신의 독점적·배타적인 권리인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이 상표권을 총수가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게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와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헬스케어가 매입한 제품을 셀트리온이 보관할 경우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2009년 12월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고, 2012년 8월에는 보관료 지급 규정 자체를 삭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게 부당하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는 당초의 계약내용과 상반되고 또한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셀트리온 제공셀트리온 제공
셀트리온은 또한 자신이 개발・등록해 보유한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각각 2억3천만원 및 3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했다.

셀트리온의 부당한 무상 지원으로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영업이익 적자 등의 상태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이같은 방식으로 두 계열사에 모두 12억1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고, 이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당 지원금액은 셀트리온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 2016년 이후부터 산정했다.

서정진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제공된 이익이 50억원 미만인 점과 동일인의 지시·관여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약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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