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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갈치 판 돈 유흥비로 탕진 베트남인 선원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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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범행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범행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어선에 침입해 냉동갈치를 훔친 베트남인 선원들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선원 A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냉동갈치를 사들인 수산물 도매업자 1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새벽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된 어선 5척에 몰래 침입해 냉동갈치 14상자를 훔친 혐의다. 이들은 훔친 갈치를 도매업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200만 원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 옷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범행을 저질러 정확한 인상착의를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다. 해경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의 걸음걸이와 옷차림을 특정했다.
 
이후 지난달 말 성산항 인근 선원 숙소에서 이들을 차례대로 긴급체포했다. 다만 이들이 선원 비자를 받아 체류 자격이 있고, 거주지도 분명해 구속영장은 추가로 신청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선 내 CCTV와 같은 보안설비나 출입문을 열면 경보가 울리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며 피해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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