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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 주 5일 경로당 급식 지원 위한 '노인복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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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급식 지원 위한 부식 구입비 보조 법적 근거 마련
민형배 의원, "모든 어르신이 차별 없이 급식 지원 받을 수 있길 기대"

민형배 의원, 국회 본회의 연설 모습. 민 의원실 제공민형배 의원, 국회 본회의 연설 모습. 민 의원실 제공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예산의 노인정 부식 구입비 보조가 주 내용이다.
 
현재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원 예산을 보조한다. 이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는 국가가 보조한다.
 
이 때 양곡 구입비 외 반찬, 즉 부식 구입비는 지자체 사업이다. 각 지자체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제공 서비스 편차가 발생했다. 형평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온 이유다.
 
아울러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곧 노인의 삶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 책무를 방기한다는 지적도 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1위"라며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경로당 급식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어르신들이 양질의 식사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은 민형배 의원 22대 광주 광산을 총선 공약이며, 더불어민주당 총선 3호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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