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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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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우리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중국어선의 성어기 무허가 조업,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19일 전북 어청도 서방에서 무허가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해 담보금 각 3억 원을 징수하고, 같은 달 24일 중국 해경 함정에 인계해 추가 처벌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강도형 장관은 "지난 3월 열린 전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서 감척어선, 어업지도선 등을 활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어업자원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호 등 2척이, 해양경찰 군산 3010함 등 3척이 각각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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