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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화장품 불법 제조·판매 업체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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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불법 제조업체 단속. 경남도청 제공 화장품 불법 제조업체 단속. 경남도청 제공 
화장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이 경남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불법 또는 위법으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단속해 1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미등록 화장품 제조·판매 4곳, 비위생적인 제조 1곳, 식품 모방 화장품 1곳, 샘플 제조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 4곳, 의약품 등 오인 광고 2곳, 미신고 미용업 1곳이다.

A업체는 자기 소유의 야산에 자라고 있는 붉나무를 원료로 사용해 수제 비누를 제조하고, 이를 피부 질환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해 판매했다. 미등록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책임판매업 위반으로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B업체는 유통 과정을 알 수 없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증정용·비매품 화장품을 개당 500원 정도의 마스크팩과 함께 포장해 샘플 화장품을 무료료 제공하고, 마스크팩을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영업장에 진열했다. 이 제품은 2만 원에서 7만 원에 판매됐으며, 화장품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C업체는 해외 직구로 수입한 화장품을 화장품법에 따른 성분과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등록했다. 증명되지 않은 성분을 사실처럼 기재해 '세포 회춘', '항노화·면역 증진'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입건됐다.

도 특사경은 출처와 유통 과정을 알 수 없는 미등록 화장품을 제조하고 비매품인 샘플 화장품의 판매, 의약품 오인 표시 등을 한 화장품이 온오프라인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 제조·판매한 자, 영업 금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비매품 등의 화장품 판매와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판매하는 온라인 업체가 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품질이 의심된다면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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