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유통대기업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느끼는 거래관행은 전년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한 정도는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심각했고, 각종 불공정행위 경험률도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았다.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으로 경쟁이 심화하며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도 빈발했다는 분석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30조에 따르면 공정위는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조사는 △대형마트‧SSM(기업형슈퍼마켓)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9개 업태 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관행 개선 여부,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85.5%로, 전년(90.7%)보다 감소(5.2%p)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3.6%)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형마트·SSM(91.0%)과 T-커머스(91.0%)가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69.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거래관행이 지난해 80.6%에서 올해 69.3%로 크게 하락하고, 아울렛·복합쇼핑몰도 95.1%→87.7%로 악화하면서 전체 거래관행 개선율을 끌어내렸다는 게 공정위 분석이다. 전문판매점 업태의 거래관행 개선율은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돼 낮게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7.4%로 전년(98.4%)보다 1.0%p 줄었지만, 전년과 유사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행위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영업시간 구속' 및 '종업원 부당 사용'이 0.9%로 가장 낮았다.
그런데 불공정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사실상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촉비 부담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배타적거래 강요 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했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업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 양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쇼핑몰 업태에서 '대금 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특약매입 22.9%, 직매입 11.9%)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면서 "온라인쇼핑몰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함께 법정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있어, 전반적인 대금지급 실태와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종업원 사용'은 대형마트‧SSM 업태에서, '영업시간 구속'은 아울렛‧복합쇼핑몰 업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올해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업태인 전문판매점의 경우 부당감액, 대금 지연 지급, 부당반품 등 주요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온라인 쇼핑몰 다음으로 높았던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업계 전반의 실태와 관련해 "판매촉진비용 전가와 관련한 거래관행 개선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불공정행위 경험률 또한 높게 나타났다"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출확대를 위해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반칙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사후 규율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와 제도 개선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 등의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판촉비 전가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