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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 원 선고…체포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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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며 "다만 마이크 사용 시간과 사용 대상 등에 비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앞서 신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총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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