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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폭행하고 끓는 물 끼얹은 종업원…검찰,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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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김정남 기자대전지검 서산지청. 김정남 기자
충남 서산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를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종업원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종업원인 50대 A씨는 지난달 11일 서산시의 음식점에서 업주인 60대 여성을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13일 만에 숨졌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피해자가 A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다발성 골절과 그로 인한 다량의 출혈이 일어나 숨진 점, A씨가 피해자에게 동업과 금전 요구를 했다 거절당하자 원한을 품었던 점, 무술유단자였던 A씨가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 부위에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치료비, 장례비와 법정동행 지원, 유족구조금 지급을 의뢰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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