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2인, 찬성 171인, 반대 101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할 때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의결했다.
기존의 경우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후보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를 구성한다.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국회가 추천한 7명을 임명하는데, 이중 국회에서는 여야가 위원 2명씩을 추천한다. 추천위가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대상이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가족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위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고 야당이 국회 몫 4명을 모두 추천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겨냥한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을 상설특검을 통해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