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건강한 출생' 환경을 조성하는 각종 지원을 신설 또는 대폭 확대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등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전북도는 출산율 저하와 초혼 연령 상승 등 고령 산모와 난임부부가 늘어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총 206억 원을 투입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담겼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출산율은 2019년 0.97명에서 2023년 0.78명으로 낮아졌다. 초혼 연령은 2000년 27.2세에서 2023년 32.5세까지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고령 산모와 난임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전북도의 이번 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출산 인프라 확충이다. 136억 원을 들여 동부권 남원(2025년 7월)과 서부권 정읍(2026년 7월)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 도민은 누구나 2주 기준 180만 원인 이용료의 30%를 감면받아 126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익산에는 결혼부터 보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多e로운 모아복합센터'도 들어선다.
전북자치도의 4가지 저출생 대책 중 '건강한 출생' 분야. 전북도 제공난임부부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던 체외·인공수정 시술비를 연령 제한 없이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무정자증 등 남성 난임환자에게도 시술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한방 난임 치료비(180만 원)와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여성 200만 원, 남성 30만 원)도 지원한다.
생업과 출산을 병행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소상공인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에는 최대 2억 원의 경영자금을 3년간 연 3%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는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를 지급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출산취약지역인 7개 시군(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 임산부에게 제공하던 산전진찰과 분만이송 교통비를 기존 58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산전진찰 횟수도 12회에서 15회로 늘려 임산부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산부 119 사전 등록제도 확대 운영한다.
전북자치도의 4가지 저출생 대책 중 '건강한 출생' 분야. 전북도 제공전북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정책들은 도민들이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대부분의 사업을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남성 난임 지원과 소상공인 출산급여 등 일부 사업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하반기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