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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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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운행 제한
수도권·6대 특광역시 상시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단속카메라. 경남도청 제공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단속카메라.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집중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창원 등 도내 8개 모든 시 지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5등급 차량 운행이 적발되면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차량과 장애인사용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친환경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또, 영업용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내년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 등 6대 특광역시는 계절관리기간 항상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운행할 때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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