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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심려끼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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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류연정 기자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류연정 기자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27일 입장문을 냈다.

윤 청장은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향후 성실히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 소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청장은 "흔들림 없는 동구 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1천명의 공직자와 함께 2024년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2025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대구지방검찰청은 윤청장과 당시 윤청장 후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윤청장과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3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선관위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하고 7800여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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