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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천안시의원 "우수공무원 포상 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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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천안시의원. 본인 제공김철환 천안시의원. 본인 제공
충남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유치 성과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상응하는 포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김철환 시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지난 25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포상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유치는 천안시 고용증가 및 상권의 발달 등 다방면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상응하는 포상을 해야한다"며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천안시 기업유치 포상금 기준은 50억 이상 100억원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경우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400억원의 기업을 유치할 경우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대전시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 조직의 우수 인재 선발도 중요하지만 경험많고 능력있는 인재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시 기업지원과는 지난해 282개사 1조9천억원의 기업을 유치해 해당 부서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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