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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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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거부권) 건의안을 상정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야권은 이번 특검법에서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형식을 갖추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특검 후보에 대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함께 담았다.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안은 '수정안'이라고 주장했지만 '노림수'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 시각이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 법안이자, 김 여사 특검법으로는 세 번째가 된다. 앞서 야당이 두 차례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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