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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 견인용 트랙터 불법 증차 의혹 관련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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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견인용 트랙터' 50여 대 불법 증차 의혹
광주 광산구청 내부 감사 착수와 함께 경찰 고발키로
남구청 "관련 서류 검토 후 행정 처분 여부 결정"

2004년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증차 불허된 견인용 트랙터, 일명 츄레라(트레일러) 차량.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2004년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증차 불허된 견인용 트랙터, 일명 츄레라(트레일러) 차량.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10여 년 전 광주에서 견인용 트랙터 50여 대가 불법 증차 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들이 내부 감사 착수와 경찰 고발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25일 광주 광산구청에 따르면 광산구청은 이날 오전 '견인용 트랙터 불법 증차 의혹'에 대한 내부 회의를 진행해 경찰 고발과 함께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광산구청은 지난 2011년 증차가 불법인 견인용 트랙터를 가루형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로 둔갑시킨 뒤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산구청은 해당 의혹에 대해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화물차 운수사업 허가 업무 처리 지침' 제4조와 11조에 근거해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견인용 트랙터 50여대에 대해 번호판이 부정 발급된 의혹이 있다는 지난 22일 CBS노컷뉴스 보도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경찰에 고발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광산구청은 자문 변호사 1명의 법리 해석과 현재 해당 번호판이 부착된 견인용 트랙터를 소유한 광주 남구 소재 A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는 대로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유착 의혹 등을 받는 구청 관계자를 상대로 이날 바로 감사에 착수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광산구청. 광산구청 제공광주 광산구청. 광산구청 제공
광주 광산구청 유홍규 교통행정과장은 "관련 업체가 기망행위를 통해서 번호판 발급을 받았는지와 담당 공무원과 유착관계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며 "관련 서류 등이 정리되는 대로 늦어도 이번 주 내로 광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지침을 두고 견인용 트랙터는 증차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해당 번호판의 회수 조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업체는 현재 광주 남구에 있어 관할인 광주 남구청이 번호판 회수 조치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광산구청과 함께 서류 등을 검토해 행정 조치를 하겠다"며 "불법 증차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산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A업체와 관련 공무원 등 불법 증차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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