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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아일릿 측 인사들 '맞고소'…"허위사실 유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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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겪어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고 어도어를 퇴사한 지 이틀 만에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을 고소했다. 앞서 김 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 짙어 보인다.

민 전 대표 측은 22일 "빌리프랩 김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알렸다.

앞서 빌리프랩 측은 지난 5월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추가로 냈다.

이는 지난 4월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를 이유로 당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감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 민 대표가 "아일릿(빌리프랩 소속 그룹)이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당시 빌리프랩 측은 "(민 대표의) 아티스트(아일릿)에 대한 폄훼와 공격은 전체 콘텐츠의 앞뒤 맥락을 빼고 비슷한 장면을 캡처하고 모아서 편집한 사진과 짧은 영상을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저작권 침해 요소에 대한 합당한 근거 제시조차 없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크리에이터이자 한 레이블의 대표라는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는 분에게 맞는 문제 제기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맞고소 소식을 전하면서 "김태호 대표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플(언론 플레이)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 등은 6월 10일 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 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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