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 제공음주운전 차량이 편의점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5분쯤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놀란 편의점 직원과 손님 2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