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이 이유라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