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A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 해당 의원에 대해 엄중한 조치와 사퇴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최소한 자진 탈당이라도 했다. 민주당은 무조건 자기 식구 감싸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만큼은 살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의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차원에서 음주운전이 발을 못 붙이도록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이던 지난 10월 10일 밤 해당 도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약식기소 됐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나 과실이 아닌,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의회는 엄정한 윤리조사와 함께 제명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A의원에게는 사퇴를 요구했다.
A의원은 10월 10일 오후 10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치악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 15일 A의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