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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음주운전자 인도 위 가로수 '쾅'…면허취소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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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

부산 동부경찰서. 김혜민 기자부산 동부경찰서. 김혜민 기자
부산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60대 운전자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0시 55분쯤 동구의 한 도로에서 A(60대·남)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로수가 쓰러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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