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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뺑소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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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로 피해자 치어 숨지게 해
'뺑소니는 무죄' '약물운전은 유죄'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 연합뉴스'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 연합뉴스
대법원이 마약에 취해 고가의 외제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진 뒤 3개월간 치료를 받다 지난해 11월 끝내 숨을 거뒀다. 신씨는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 등 7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고 범행 당일에도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신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들어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1심은 "통상의 음주운전이 아닌 약물 영향에 의한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고 요즘 우리 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마약 투약 등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고 후 도주치사 혐의와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을 줄였다.
 
신씨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 운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도주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사고 직후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에서 벗어나 시술받은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시적으로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가해자 신모씨. 서울지방검찰청 제공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가해자 신모씨. 서울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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