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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본회의서 소란·SNS 생중계,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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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이 의회 본회의에서 소란을 피워 받은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20일 김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열람을 거부하는 공무원을 다그쳐 자료를 확인하고 일부 자료를 무단 반출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중구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한 투표가 본회의에서 이뤄졌는데, 김 의원은 SNS로 이 장면을 10여분간 생중계하고 퇴장을 거부한 채 소란을 피워 또다시 징계 대상이 됐다. 김 의원은 한 번 더 3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이번 소송은 2차 징계에 대한 것으로, 재판부는 해당 징계에 절차적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한편 김 의원은 자료 무단 반출 관련 징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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