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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장모 다 모신다' 특공 노리고 위장전입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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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경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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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부인 및 2자녀와 함께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파주 운정신도시에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 청약을 노리고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켰다. A씨는 이후 청약에 당첨됐지만 결국 위장전입 사실이 발각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올해 1~6월 실시된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총 2만 3839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A씨처럼 특공을 노린 위장전입 외에도, 해당지역 거주자 요건이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과 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 주소지로 청약하는 사례가 107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상가나 공장, 비닐하우스 등을 주소지로 허위 기재, 전입신고하기도 했다.

특공 자격을 매매한 악성 공급질서 교란 사례도 1건 적발됐다. B씨는 청약브로커 C씨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로 청약해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주택에 당첨됐고, 계약도 C씨가 대리로 체결했지만 덜미가 잡혔다.

시행사가 가담한 사례도 있다. D시행사는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한 E씨와 공모, 부적격당첨 처리된 로열층 주택을 E씨로부터 계약금을 미리 받고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 공급물량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뒤, 추후 미분양분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정식 계약했다. 이 같은 방식의 불법공급은 16건에 달했다.

이밖에도 특공 자격을 얻기 위해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위장이혼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계약이 취소돼 주택이 환수되며,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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