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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휴게실 불법촬영' 역무원 실형…"들키자 동료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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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휴게실 카메라 설치해 불법촬영 30대 실형
법원, 1년 6개월 선고…"범행 계획적이고 장기간"
"신뢰 관계 있는 직장 동료 상대로 범행, 죄질 불량"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 마련된 여직원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씨에게 "범행이 계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면서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범행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휴게실에서 불법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동료 등을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침범해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하고, 증거를 다른 직원의 서랍에 넣어두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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