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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아닌 보조원이 계약?…서울시, 불법행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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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보조업무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 등과 합동으로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보조 인력으로, 현장 안내나 서류 업무 지원 등 단순 업무에만 한정해 활동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중개보조원이 불법적으로 중개를 진행하거나, 중개를 마친 뒤 대표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서명만 하는 형태의 위법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장에서 중개보조원의 직무 범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생사법경찰국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대를 시작으로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점검 중이다.

또 상반기에는 자치구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39개 중개업소를 조사했고, 이 중 33개 업소에서 고용인 미신고,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부적정 등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서는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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