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제공가상계좌를 이용한 비대면 환전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홍보하는 수법으로 8천여명으로부터 71억 원의 참가비를 받고 전국에 가맹점을 운영한 불법 홀덤펍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 및 방조 혐의로 환전 앱 업체 대표 A씨와 가맹 홀덤펍 점주 등 577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앱을 사용한 플레이어 51명도 도박 혐의로 함께 송치돼 검거자 수는 총 628명에 달한다.
A씨 등 업체 관계자들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앱을 개발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플레이어(도박 행위자) 8천여명으로부터 71억 원의 참가비를 받고 상금 등으로 57억 원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환전 앱"이라고 홍보해 전국에 104개의 가맹점을 모집했다. 현행법상 게임용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참가비를 받고 시드권(대회 참가권)이나 상금을 지급하는 행위, 시드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등은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이에 A씨 등은 결제대행사를 통해 만든 가상계좌와 결합된 환전 앱을 개발해 단속망을 피한 '은밀한 판'을 짰다. 플레이어들이 가상계좌로 현금을 입금해 포인트를 충전하면 QR코드 결제로 게임용 칩을 구매, 상금을 다시 E쿠폰 판매하기 기능으로 수령하는 방식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금 입금 시에는 업체 명의가 아닌 결제대행사를 통해 입금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도 했다.
현금 거래에 따른 단속 위험이 줄고 휴대전화 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많은 가맹점들을 모집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 업체는 전체 환전 금액의 4%에 해당하는 2억 2800만 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특히 A씨는 경기도 부천시에 1천평 규모의 홀덤 전용 경기장을 설치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간 6차례에 걸쳐 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회에는 약 1500명이 참여했으며 총 상금은 10억 원 규모였다. 가맹점에서도 예선을 통과한 플레이어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10만 원 상당의 참가비를 받고 예선전을 열기도 했다.
해당 앱을 이용한 플레이어는 8천여명에 달하는데,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1천만 원 이상의 상금을 획득한 사람들이다. 함께 검거된 홀덤펍 종업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20대 초반으로, 불법임을 인지했음에도 시급이 2만 원이라는 점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업체 본사와 서버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했으며, 현장 단속도 병행해 현재 해당 앱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 게임을 단순 놀이 문화로 인식하는 젊은층 등의 인식을 노린 변칙적인 불법 도박장 '홀덤펍'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드권과 상금 지급, 앱을 이용한 환전, 시드권 교환 행위도 변칙적인 위법 행위의 일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