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공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의원총회 결정에 불복하고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 후보로 등록한 김기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울산시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실시하라는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시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원칙과 절차대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당은 전날 중앙당으로부터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지침 후속 조치 이행 협조의 건'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다.
이에 울산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김기환 의원의 의장 선거 출마가 당헌·당규 위반 행위인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실망과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며 "조속한 후속 조치 시행으로 당의 기강을 확립하고, 시민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울산시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지난 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성룡 의원을 의장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김기환 의원은 이에 불복해 의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의장 선거는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