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김치를 고르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 중구의 대형마트들은 이제 일요일에 쉬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된다.
14일 서울시 중구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고시를 최종 확정했다.
11월 넷째 주부터는 일요일에도 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중구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서울에서는 서초구·동대문구에 이어 세 번째다.
현재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에 따라 월 2회 공휴일에는 문을 열 수 없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는 등의 영업 규제를 받고 있다.
휴업일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채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 이후 의무 휴업일 조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서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으며, 이번에 서울시 중구가 이 흐름에 동참하게 됐다.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은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최근 유통시장이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경쟁구조가 바뀌면서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충북 청주와 서울시 서초구‧동대문구 지역의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이용자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2%에 그쳤다.
산업부는 "중구는 전통시장이 다수 위치한 지역이지만,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 간 상생 노력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여타 지자체에도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