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한국이 1년 만에 미국 정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오른 데 대해, 당국은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 중 '대미(對美)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2024년 하반기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등 7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다시 포함됐다.
미국은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환율 심층분석국(enhanced analysis)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대미(對美)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 'GDP(국내총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해 미 달러를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요건이다.
이상의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고,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심층분석국에 오르면 미국 정부가 직접적인 제재에 나서지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별도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미국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금년부터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해석했다.
또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으며, 이는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에 따른 상품수지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환율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의미를 축소 부여했다.
이어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이 경제적 기회 확대 및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며 "노동시장 참여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연금개혁 등 다른 부문에서의 구조개혁 성과도 내수진작을 통해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