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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법위반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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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대구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대구경찰청, 구·군,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이며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2만원,정원 초과 행위는 4만원, 무면허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교통법규위반 단속과 5대 올바른 이용수칙을 홍보하는 캠페인도 함께 실시된다.

5대 올바른 이용수칙은 안전모 착용하기, 무면허 운전 안하기, 음주운전 안하기, 올바른 주차하기, 승차 정원 지키기 등이다.

특히,차도나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는 개인형 이동장치 절대 주차 금지 구역이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했고,테크노폴리스 일대에 전국 최초로 가상주차구역을 시범 도입해 운영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이용자들의 올바른 이용 문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캠페인을 병행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는 모두 444건으로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49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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