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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한옥마을 인근 금주구역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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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 민원 잦은 풍남문 광장 살펴
상인회와 지구대 의견 청취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음주소란 민원이 잦은 풍남문 광장의 금주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풍남문 광장이 위치한 남부시장의 상인회와 남문지구대를 찾아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풍남문 광장을 비롯한 한옥마을 일대에서 음주소란 신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한옥마을에서 음주소란 행위 관련 신고가 217건 접수됐다.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지정 취지·장소·범위를 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지난 9월 일부 개정된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금주구역 지정 근거가 담겼다. 또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실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현재 전주지역은 금주구역이 없다.

한편, 2021년 6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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