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현행법을 위반하며 수년 동안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2일 제415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대상 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경영평가용역을 입찰하며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법을 지키지 않고, 중견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면밀한 감사와 조사를 주문했다.
현행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2억 2천만 원 미만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1억 8천여만 원의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용역을 중견기업과 체결했다"며 "수년 동안 특정 협회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판로지원법의 비영리법인을 넓게 해석했다"면서도 잘못된 법 적용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업무 담당자가 수없이 바뀌는 동안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위법적 관행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용역 입찰 공고에도 중소기업 예외 조건을 잘못 해석한 문구가 그대로 들어갔다"며 "이는 법령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랐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라며 "과거 경영평가 계약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잘못을 밝히고, 이를 통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