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당국이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조치를 3년 연장하는 대신, 감면율은 매년 10%씩 삭감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연말 일몰 예정이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해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는데,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하되 감면율은 △내년 40% △내후년 30% △2027년 20%로 축소하는 것이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율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이나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 외에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현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밤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운행하는 화물차는 이용율에 따라 △100~70%일 경우 50% 할인 △70~20%는 30% 할인 △20% 미만 시 할인 없음(밤 11시~새벽 5시 통과시 50% 일괄 할인) 등 조건으로 심야할인 제도를 지난 2000년 도입해 열두 차례 연장해왔다.
한편 AEBS(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버스의 통행료를 신청한 날로부터 1년간 30% 감면하는 제도의 경우, 2018년 6월 시행돼 지난해 12월 말일 자로 종료됐다.
이번 제도 개편 관련 개정안 전문은 1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