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마치고 나온 명태균씨. 연합뉴스 창원지검이 11일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사유는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 등이다.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영선(64)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47)씨를 통해 20여회에 걸쳐 김 전 의원의 세비 9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있다.
류영주 기자·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에게 세비를 준 혐의 등이 있다.
예비후보자 2명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 측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 합계 2억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준 혐의가 있다.
창원지법은 앞으로 이들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