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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성폭행, 軍 조치 미흡" 비판…공군 "엄중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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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문제 제기
"피·가해자 분리,즉각 이뤄지지 않아"
면담강요죄 추가 고발
軍 "엄중하게 인식…수사 적극 협조 中"

기자회견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 연합뉴스기자회견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 연합뉴스
공군에서 여군 초급장교가 직속상관인 대령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이에 공군은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1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7비행단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가해자 분리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가해자인 전대장은 아무런 제지 없이 소속 부대에 버젓이 출입해,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하였던 부하들을 불러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고자 면담을 강요하는 등 무차별적인 2차 가해를 했으나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17비행단이 피해자에게 고소장 서식을 인터넷에서 받아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는 기초적인 안내만 했을 뿐 다른 조치는 사실상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A씨가 여군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센터는 이날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

한편 공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건 접수 당일인 지난달 25일 행위자 분리를 위한 파견 인사조치, 2차 피해 방지 고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공군 참모 총장에게 바로 보고됐으며, 참모총장은 엄정한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지난달 31일 확보하고 바로 다음날인 1일 보직 해임을 권고했으며,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이달 2일 행위자를 보직 해임했다고 부연했다.

공군은 "즉각적인 행위자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방지 고지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군본부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경찰 수사 범위 외 부대관리 등 추가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며 "지침 위반 사안이 식별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등과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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