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농업인과 청년농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림수산발전기금의 융자 조건을 무이자로 완화하고 금액을 확대하는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전북도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팜 등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 융자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법인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됐다. 상환 조건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완화됐으며, 만 45세 미만 청년농에게는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특히 정읍, 남원, 김제, 임실, 순창, 부안 등 기금 출연 시군의 청년농들은 거치기간 동안 융자 이자율이 무이자로 적용돼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NH농협은행 전북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융자대출 가능 금액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상향됐다.
전북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고물가와 인력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융자 조건을 개선했다"며 "기금 출연 시군의 청년농에 대한 무이자 지원을 통해 도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농축수산물 가공생산설비사업, 산지수매와 저장사업, 직판사업, 농어업 경영안정사업 등에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전북자치도의 융자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