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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신차 할부 구입 조이기…특별한도 축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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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조이기에 나선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따지도록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이다.

상당수 카드사는 자동차 카드 할부와 관련해 일시적으로 최장 60개월 할부로 최대 1억원의 돈을 빌려준다.

신용카드 할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이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의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금융감독원은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3배(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는 영업형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번 달 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협회와 각 카드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등이 반영되면 내년 초부터 특별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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