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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사체 훼손' 육군 장교, 경찰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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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강원경찰청 '범행 중대성' 고려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공개 결정' 통보에 피의자 이의 신청, 5일간 공개 유예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육군 영관 장교 A씨가 4일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구본호 기자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육군 영관 장교 A씨가 4일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구본호 기자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사체를 잔혹하게 손괴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 변에 유기한 30대 영관 장교가 7일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거부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인 이상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38)씨에 대한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점, 충분한 증거와 국민 알권리 보장 등 요건이 충족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A씨에게 통지했으나 피의자는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A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오는 12일까지 최대 5일간 유예되며 피의자는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낼 수 있다.

만약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준다면 피의자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강원청은 2020년 7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시 피의자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손괴한 뒤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사체를 유기한 30대 육군 영관 장교가 지난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구본호 기자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손괴한 뒤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사체를 유기한 30대 육군 영관 장교가 지난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구본호 기자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 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의 군 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인 B(33)씨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옷가지로 시신을 덮어둔 뒤 같은 날 저녁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손괴했다.

그는 범행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평소 지리를 잘 알고 있던 화천군 북한강 일대에 사체를 돌덩이를 담은 비닐에 넣어 유기했다. A씨는 10여 년 전 화천의 한 군부대에서 군 생활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임기제 군무원으로 평소 A씨와 친분이 깊었던 사이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2시 46분쯤 A씨가 유기한 사체 일부가 화천군 화천읍 화천대교 하루 300m 지점에서 발견됐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지문 감식과 DNA대조,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신고 하루 만에 서울 강남구 일원역 일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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