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연동해 조정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하지만 건설업종은 광범위한 원재료가 활용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침서는 이같은 건설업계의 애로사항과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이 반영돼 마련됐다.
공정위는 먼저 주요 원재료 설정 방법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원자재는 동일하나 가공방식에 따라 모양, 규격이 달라지는 품목의 경우 가격변동 요인 등에 공통된 성격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합산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재료의 비중이 10% 미만이더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연동제를 확대 적용하는 경우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이어 수급사업자가 원가정보 노출을 우려해 연동제 적용을 기피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국물가협회 등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원사업자에게 원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더불어 입찰, 낙찰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거래상대방이 결정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낙찰 단계에서 연동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다. 특히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사실상 미연동을 강요하는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밖에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금액이 연동의무 이행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연동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야 함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서를 통해 건설업계에서 연동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교육·홍보 등을 진행해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