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대구시는 11월부터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공무원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 감시 인력 7백여 명을 현장 배치하고 산불 방지대책본부도 가동한다.
오는 9일에는 팔공산 하늘정원에서 김선조 행정부시장과 시 공무원,팔공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참여하는 대시민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또,앞산과 비슬산 등 주요 산의 등산로에서도 관할 구역별 공무원 등이 나와 시민들을 상대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대구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또 만약 산에서 산불을 발견할 경우 119나 대구시 각 관할 구·군 산림 부서로 즉시 신고하고,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산불 진행의 반대 방향으로 벗어나 산불이 난 자리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고 행동 요령을 설명했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불위험시기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직접 나서겠다"며 "소중한 우리 산림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