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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우크라戰 모니터링팀 파견, 국회 동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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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 가진 한시적, 소규모 개인 단위 파견, 국방부 장관의 결정으로 가능"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6일 북한의 우크라이나전쟁 파병과 관련한 우리 측 모니터링팀의 파견에 관해 "국회 동의가 불필요한 사안"이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는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며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안보 정보로서 전장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 제66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지만,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결정으로 가능하고,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파병 북한군 사상자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건 본격적인 우크라이나와 러북군(러시아 파병 북한군) 간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전쟁 이외의 사전 준비 차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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