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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로 교육·문화·복지 바우처 사용 가능할까…실증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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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용도 외 바우처 사용 봉쇄…부정수급, 복잡한 정산 문제 해결
한은·금융위·과기정통부, 실증 업무 협약 체결

한국은행 제공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과 정부가 토큰 형태의 디지털화폐로 다양한 바우처(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쿠폰)를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실험을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예금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 통화로, 법정화폐와 같은 화폐 가치를 지닌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한 것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CBDC를 기반으로 발행된 예금 토큰에 교육·문화·복지 등의 바우처 기능이 원활하게 탑재돼 활용되는지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디지털화폐로 바우처를 지급하면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QR결제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디지털화폐 속에 바우처 지급 조건이나 실시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설정해 심을 수 있어 정해진 용도 외 바우처 사용이나 부정수급, 복잡한 정산 절차 등의 문제도 해결된다.
 
이 총재는 협약식에서 "토큰화로 대표되는 최근 정보기술(IT) 발전은 화폐 제도는 물론 국내외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며 "국민 편익을 늘리는 새 금융서비스가 출현하도록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관 기관들은 예금 토큰을 활용할 국민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기술·법률적으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살피고 보완하는 게 중요한 만큼 사전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새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국민 경제 활동에 실질적 편의와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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