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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인재"…충북교육청 행감서 '교문깔림 사망사고'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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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공충북도의회 제공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5일 도의회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문깔림 사망사고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월 청주 모 고등학교에서는 등교시간 전 교문을 열던 70대 당직 노동자가 경첩 부분이 파손돼 쓰러진 교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진희 도의원은 김태형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이 사고가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명백한 인재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과 사고 발생 3주 전 실시한 학교 안전점검 총괄표에는 철골재 체결 상태가 모두 적정하다고 표시돼 있다며, 안전점검의 적정성을 따졌다.

김 부교육감은 박 의원의 지적에 지금 수사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학교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고,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늘봄학교로 학교 현장이 겪는 혼란에 대한 대책과 지속적인 교원 감원에 대한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또 부실한 성교육, 청소년 사이버 범죄, 엄정하지 않게 진행되는 일부 학교의 평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오는 6일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이틀째 감사를 진행한 뒤, 오는 11일까지 시군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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